밴쿠버 화이트락 국경, 워크퍼밋 그리고 C14 코드
180809
Canada / Vancouver
US / Blaine
- 밴쿠버근처 국경 화이트락 보더 플래그폴
- 캐나다 워크퍼밋의 다른 종류 C14 (비자)코드
후 ...
외국인 노동자다 보니...
이곳 뿐만이라 전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지의 외국인 관리법에 따른 취업비자가 있어야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 이전에
작년에 썼던 비자업데이트를 위해 다녀 왔던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던 곳...
국경에 비자를 위해 다시 왔습니다 =_ = ...
* 화이트락 보더 가는법
Bridgeport 전철역 -> 351 버스 -> 16 AVE & 152 ST -> 택시 -> 보더
* 화이트락 콜택시
(604) 596-6666 / (604) 536-7666
크게 변할일이 없긴 하지만 올해도 그대로이긴 하더라구요
다만 작년엔 비가 엄청 쏟아질때 가서 겨우 택시 타고 아저씨가 부르는 금액으로 냈더니 25불이었는데
올해는 맑은날 택시를 그래도 쉽게 타고 갔더니 15달러더군요... -_-
작년의 그아저씨는 비오는날 장사 제대로 하셨...
걸어서 하는 플래그폴 순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1. 캐나다 보더 사무실로 바로 들어갈 순 있으나 업무처리 안됨 미국갔다와야 함
2. 사무소 근처 경찰관에게 플래그폴 하려고 한다 하면 미국쪽 가는길의 문을 열어달라 요청하심
(걸어왔느냐, 무슨비자를 받으려 하느냐 통상적인걸 물어봄)
3. 문으로 가면 잠긴문이 풀리면서 지나가게 해주심
4. 걸어서 미국 국경을 감, 길이 헷갈릴 수 있으나 차량들이 쭉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됨
5. 미국 국경사무소 가서 플래그폴 왔다고 하면 이것저것 물으시며 종이를 주심
(가장 안쪽 줄 1번 서면 됨, 걸어왔냐, 미국엔 언제 왔었냐 그런걸 물으심)
6. 종이들고 다시 캐나다 국경방향으로 가서 아까 지나온 곳으로 가서 간단한 심사를 받고 입국서류를 받음
(왜 왔냐, 현찰 얼마나 있나, 각종 약종류와 무기 등등 같은... 걸어왔어도 입국심사이므로 성실히 진지하게 대답하면 됨)
7. 국경사무실로 들어가서 줄서서 비자에 대해 심사를 받으면 끝
너를 다시 보고 싶진 않았는데...
지난번엔 어마어마한 폭우를 뚫고 오느라
아주 쫄딱 젖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완전 땡볕... 땡볕... 땡볕.... -0-...
진짜 우리에게 왜이러시나요...
암튼 여기 넘어가면 미국
걸어서 미국;
앞에있는 나무쯤 가면 길이 끊어지는데
작년엔 헷갈려서 왼편으로 건너갔었는데요;;; 오른편에 가면 길 나옵니다
미국쪽에서 바라본..
다시보고 싶지 않은친구 -_- Peace Arch ...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가면
분위기 살벌한 국경 사무소의 적막함이 느껴지고
짧지만 엄청 오래기다리는 줄을 서서 심사관을 만나면 플래그폴하러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면 됩니다
다시 캐나다로... ;;;
아 진짜 땡볕 ㅋㅋㅋㅋㅋㅋㅋ
작년과 올해 진짜 ㅋㅋㅋㅋㅋ
극과극 체험 다 한것같으니... 한겨울에 추위에 땡땡어는 일은 없게 해주세... ㅠㅠㅠㅠㅠ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한 플래그폴 완료하고
워크퍼밋을 받기위해 왔다고 했조
워크퍼밋 비자 서류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1. 기존의 비자페이퍼
- 기존비자가 만료되어있어도 필요함
- 만료되었다면 새로 비자를 받기전 까지 체류를 위한 체류비자와 승인이 안되었다면 프로세싱 중이라는걸 프린트 해서라도 증빙해야 함
2. 새로 받을 비자를 위한 서류
- LMIA
- 기혼자는 결혼증명서
- 건강검진서
- 이력서
- 회사 계약서 등
* 저희의 경우 이곳에 온지 몇년 되어서 각종 서류가 몇년전꺼더라도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분들이 다 보셨구요
* 제가 쓰는 내용은 저희 기준일 뿐 반드시 비자받으러 국경가기전 회사 변호사 또는 비자 담당관의 확인을 받고 가길 바랍니다
* 심사관들마다 대충보거나 잘 안보기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항상 잘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Work Permit 을 받기 위해선 회사의 계약서 및 LMIA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C14 서류를 주며 이게 LMIA를 대체 한다며 비자를 받으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받아왔던 LMIA 서류와는 생긴게 좀 다르지만 퀘백주의 서류는 이런가 싶어서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심없이 그걸 들고 그대로 국경을 갖다가
엄청난 추궁을 받아야 했습니다
니가 뭔데 캐네디언 베네핏을 줘야 하냐 X 10
이게 뭔소리지;;;
취직서류가 있으니까 취업비자 받으러 왔는데...;;
하지만 정말 무지했던 저희와 달리 무언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의 서류를 들고 몇명의 심사관이 보시면서 회의를 하시더군요
* 저희 바로 앞에 있던 청년은 서류가 미비했는지 40분 가량 그 청년을 부르고 보내고 부르고 보내고 부르고 보내고를 반복하고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결국 너에게 비자를 줄 수 없다라고 통보하더니 다시 오라고 보냈습니다 ㄷㄷㄷ (즉시 출국 아닌게 다행;;)
그래서 그 청년의 영향으로 우리까지 좀 까다롭게 보시는건가?? 라는 생각만 했죠
그리고 위의 질문 반복;;;
반려자님은 겨우겨우 말문을 열어서 한국에서 십년 경력의 경력자 이고
이곳에서도 몇년간 일하며 ㅎㄹㅇㄷ XX들 에 참여한 ********* 라고 이야기 하니 그때서야 서류진행을 해주시더군요 ㄷㄷㄷ
게다가
원래는 바로 직전의 워크퍼밋만 보시곤 하는데 이번엔 지난 몇년간의 비자서류 전체를 보셨습니다 -0-...
정말 대체 이게 뭔일인가 싶더군요
알고보니 C14 비자는 2016년에 새로생긴 제도더군요
물론 비자서류만 하루종일 보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리 없겠지만
이 비자는 엄청 독특한 비자였습니다
C14
- TV와 영화 제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LMIA를 면제해주는 제도
- 캐나다에서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을 캐나다에서 한다면 발급조건 충족
- 참여하는 제작영상물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내용과 회사의 노조원의 승인까지도 확인되어야 함
* C14는 영화인의 LMIA 면제 코드를 뜻함
* 간략히 적긴 했지만 매우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사항을 회사가 작성해서 줘야하는 비자
* 퀘백주의 별도 취업허가서까지 면제 됨
-_ 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는것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나오는 LMIA 가 있어야 워크퍼밋이 나오는데
그런 심사 없이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것에 대해 이분들이 까다롭게 보실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자국민 이상의 외국인 비율이 워낙 많은 직종이다보니
이런비자가 최근 생긴것 같더라구요
그것도 모르고 회사가 가라고 해서 생각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온것에 대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고 반려자님은 몬트리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ㄷㄷ
다시 가고 싶진 않지만
또 가야한다는건 함정... ;;
이글을 보시고 화이트락 가시는 분들은 서류 잘 챙기시고...
비자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관련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C14 비자 받고 기존의 LMIA와 다르기도 하고 국경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ㅎㅎㅎㅎ
국경 사무소가 워낙 딱딱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라
압박감 있는 질문을 해대면 당황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항상, 늘, 그때마다 바짝 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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